A씨는 작업장에서 선박 초크시트(선박과 육상 간 고정을 위해 이어주는 선박 내 밧줄통로)용접작업 중 불꽃이 상의 에어조끼에 튀어 전신 60%가량의 3도 화상을 입고 금정구의 화상 외과병원으로 후송됐다.
동료인 신고자는 함께 작업 중 갑자기 피해자 상의 에어조끼에 튀었고 작업장 내 비치된 간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다고 진술했다.
부산기장서는 현장보존 등 감식수사와 함께 현장소장 등 관리책임자 상대 안전관리 소홀 등의 유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