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 제조·판매 약사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입력:2019-08-16 10:28:52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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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다른 약사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 5분 내외 시간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31)는 2018년 10월 26일 오전 8시41분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한 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2명에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만4100원 상당,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운영하는 해당 약국 약사가 출근하기 전인 오전 8시40분경 환자가 약국에 방문해 처방전을 제시하며 의약품 조제를 의뢰했다. 이에 해당약국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D씨는 피고인 A씨에게 연락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대신 조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약국개설자인 B의 약국에서 B와 일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지난 6월 11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과 B씨 사이에 일정 기간 또는 시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명철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약사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그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국민보건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웃 약국에 약사가 출근하기 전에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웃 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이고, 약 5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서만 의약품을 조제, 판매했을 뿐인 점, 위 의약품 판매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법위반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54)에게는 실제 B씨가 아닌 직원 D씨가 A씨에게 의약품 제조·판매 부탁을 했음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59조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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