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5분 사천시 한 빌라 주거지에서 가스배관을 절단해 가스를 배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 시도했으나 아들 제지로 미수에 그치고, 같은날 오후 11시44분 같은 빌라 1층에서 LPG 가스통 밸브를 열어 불을 붙여 방화 시도했으나 아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8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