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피부마사지 업주 무죄→ 벌금형

기사입력:2019-08-09 16:46:06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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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피부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실제 성적인 영업을 하는지가 아닌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피고인 A씨(32)는 2018년 1월 15~3월 2일경 사이에 중학교에서 약 178m 떨어진 곳(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피부관리업소에 출입문이 커튼인 밀실 6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원에서 6만원의 요금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19일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까지 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선 판사는 "업소에서 일회용 팬티와 콘돔이 발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오일마사지를 받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팬티를 제공하기도 하는 점. 카운터 서랍에서 콘돔 2개가 발견됐는데 그 개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을 찾지 못한 점, 업소 내에 비치된 서비스 안내 보드에는 통상적인 피부마사지 업소처럼 기재돼 있는 점,복도와 방이 커튼으로만 구획되어 있는 점 등을 무죄이유로 들었다.

그러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103)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업소가 위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가 이에 대한 증거로 판단한 점은 다음과 같다.

최초 경찰은 ‘이 사건 장소에서 B 마사지숍을 위장해 유사성행위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업소를 적발했다. 이 사건 업소의 위치, 외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건전한 피부관리 업소 등의 허위 제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건물 외부에는 이 사건 업소의 상호인 ‘A’나 피부관리실을 나타내는 간판이 전혀 없으며, 건물 1층 주차장 안쪽에 이 사건 업소의 상호명이 아닌 ‘B’라는 상호의 간판만이 존재한 점. 경찰관이 최초 적발 이후 2018년 3월 27일경 이 사건 업소를 재차 방문했을 당시에도 업소에 피부관리사는 없었고, 여성 종업원들만 상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던 점, 여성 종업원들은 피부관리사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했던 점.

이어 피부관리를 받기 전에 샤워를 하게 하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서에 기재한 금액인 7만 원은 이 사건 업소 내부에 게시되어 있는 가격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전신관리 가격보다도 높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단순히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영업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 업소에서 발견된 카드매출전표상 결제 금액이 9만 원인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한 점.

콘돔이 보관되어 있던 서랍에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콘돔이 피고인의 개인 물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업소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벨을 눌러 사람을 불러야 출입이 가능하고, 업소 외부를 감시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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