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인사

기사입력:2019-07-31 15:43:35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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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31일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정·시행된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선 청 부장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임을 제한했다.

부장검사로 처음 보임되는 사법연수원 33기의 경우 검사 재직 기간의 1/3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했다. 2022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재직 기간의 2/5 이상 근무 요건으로 강화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관실 주관으로 차장검사급 신규보임 기수(연 28기~29기)에 대해 최초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보다 더욱 엄격한 ‘인사검증’을 시행,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를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보임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 기관장 추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해 희망지를 배려하고자 했다.

일‧가정의 양립 및 장기 지방 근무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청 부장으로 2회 연속 근무한 경우, 본인 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경·수도권 지역으로 전보했다.
한편, 연수원 33기 초임 부장검사 대부분을 지방청에 보임, 1회 이상 지방 근무를 의무화해 경향교류를 더욱 강화했다.

현재 전국 12개 지검에 설치돼 일선에서 인권보호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감독관을 울산지검, 창원지검에도 추가 배치해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2018년 인사에서 도입해 검찰 인지수사의 효율적 내부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수사 및 인권업무 경험 등이 풍부한 검사를 인권수사자문관으로 배치했다.

전국 16개 지검에 설치되어 복잡한 재산범죄 고소사건 및 재기수사명령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각 청별 현원을 증원, 수사경험이 풍부한 고호봉 검사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 및 최초로 연수원 33기를 대상으로 함께 근무한 동료들에 의한 ‘부장검사 보임 前 동료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인사에 반영했다.
법무부 법무실 선임과장인 법무과장과 대검 마약과장에 최초로 여성 부장검사를 보임했다.

또한 사상 첫 서울중앙지검 인지부서 부장에 여성 검사를 보임하는 등 역대 최대인 총 5명의 여성 부장검사를 배치했다.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전직 대통령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서울중앙지검 2, 3차장검사로 보임했다.

현재 부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 33기 검사 대다수가 부장으로 보임됨에 따라, 일선 근무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금번 인사에서 연 34기 검사 102명을 부부장으로 보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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