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종합주류도매업 '동업 경영'이유 면허취소는 적법

기사입력:2019-07-29 14:49:54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종합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주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업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주류출고량 감경처분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세무서는 부산국세청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7년 10월 10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원고들(A사,B사)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동업’ 경영을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2017년 11월 30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년 6월 29일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2017년 11월 2일 피고(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10일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이 사건 판결의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 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했고, 2017년 11월 28일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자, 피고는 2017년 11월 20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했다.

원고는 2017년 11월 21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7. 11. 24.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이사건 판결의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12월 5일 확정)을 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들이 주류판매업을 ‘동업 경영’ 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A사 대표사원의 주류판매업을 공동 경영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 컴퓨터에 저장된 ‘배송센터 운영에 따른 약정사항에 매출이익 기준으로 A:B가 6:4의 비율이 되도록 최종적으로 조율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 같은 사무실과 같은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사용하면서 대외적으로 통합명칭을 사용한 점 등을 보면 ‘배송센터 운영에 따른 약정사항’에 원고들 대표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으나 그에 따른 이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사유로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타인’의 범위를 달리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타인’이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동종의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끼리의 동업경영 역시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면허증에 지정조건으로 정한 취소사유에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철회권유보의 부관으로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률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면허를 취소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법률의 부지(不知)로 인한 그러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법규위반 상태를 해소했고 그로부터 다소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법규위반을 근거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그로부터 파생한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주류출고량감량처분에 대해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제3조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일까지 주류 출고량을 50%로 감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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