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 대상자인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며 "윤 후보자와 청문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며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위원에서 배제돼야만 한다. 특히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아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국면으로 한국당 소속 여 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법사위원 6명 전원은 특수감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에대해 한국당의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을 패싱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정당이 할 말이냐"면서 "어이 없는 발상과 궤변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문위원 교체 주장에 저를 비롯한 우리당 의원들의 생각을 묻는다"며 "고발당하신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빠지신다면 당연 저도 빠져드리겠다"고 응수했다.
백 의원은 "저희는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과는 전혀 다른 법안 접수를 저지당하고 회의를 방해받은 실질적 피해자라 생각하지만 피고발자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문하는 이런 비합리적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하겠다"며 "청문회를 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고발당한 사건의 수사상황에 대한 자료를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빙자해 요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제발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열린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