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및 김현아 변호사 영입

기사입력:2019-06-28 10:27:02
정연만 고문과 김현아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정연만 고문과 김현아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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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정연만 전(前) 환경부 차관과 김현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태평양 고문으로 영입된 정연만 전 차관은 33년간의 공직생활 기간 동안 환경부 주요 직책들을 두루 맡으며 환경행정사의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장, 국장, 실장직을 거치며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실태 파악, 문제점 분석, 대안 제시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 환경부문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고 후배들로부터 신망도 두텁다.

2016년 3년간의 환경부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폭넓은 자문 역량을 토대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에서 환경 분야 자문을 하고 주요 대학에서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김현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다수 기업 및 기관을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전통적인 환경규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규제 관련 자문을 해온 환경 분야 법률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법 전문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환경부 고문 변호사를 거쳐 환경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환경오염피해구제 심의회 위원, 환경법학회 이사 등 다양한 활동도 해왔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2018년에는 세계적인 로펌 평가 기관인 Legal 500이 선정하는 공정거래 분야 우수 변호사(Recommended Lawyer)로 선정되기도 했다.

태평양의 김성진 대표 변호사는 “환경 분야의 탁월한 행정 전문가와 뛰어난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해 해당 분야 네트워크 폭을 넓히고 경험의 깊이를 더했다”면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는 환경 규제와 법률 이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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