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기사입력:2019-04-11 17:24:19
헌법재판소.(사진=로이슈DB)

헌법재판소.(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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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지난 2017년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2017헌바127)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판관 9명중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위헌, 2명 합헌의견을 냈다.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조항은 폐지되게 됐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된다.

부녀가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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