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구·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본인이 등재돼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부산지역에 설치된 투표소는 각 선거인에게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및 부산시선관위홈페이지(http://www.nec.go.kr, https://bs.nec.go.kr)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거인은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확인한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