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경중에 따라 고발 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를 부과하고,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 해 줄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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