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학생·학부모 갑질막는 ‘교원보호법’ 발의

기사입력:2019-01-09 10:13:00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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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교사들의 교권을 신장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나날이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육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311건이 발생했다.

지난 4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폭행, 교사 성희롱,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오히려 늘어났다. 폭행은 2014년 대비 2017년 81건에서 11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1.8배 증가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생․학부모로 인해 교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전문가 상담과 치료 등을 받게 될 경우,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교권침해에 대한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의 부담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고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멱살을 잡는 등 교권침해의 강도와 빈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해 교원들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외부로 드러내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아야 했다. 추락한 교권으로 황폐해진 학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인 만큼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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