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창신 인터뷰 CBS ‘김현정 뉴스쇼’…방통위 제재 부당”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의’ 제재 조치는 부당해 취소돼야” 기사입력:2015-12-25 10:20:15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 등 박창신 신부의 인터뷰를 방송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의’ 제재 조치는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2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김현정 진행자가 2013년 11월 25일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제재처분을 했다.

대법원 “박창신 인터뷰 CBS ‘김현정 뉴스쇼’…방통위 제재 부당”
당시 인터뷰에서 박창신 신부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 “현재 댓글도 121만개인가 되고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오는 등 불법선거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엄청난 부정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엔엘엘(NLL)은 독도보다 예민한 분쟁지역인데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엔엘엘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등도 주장했다.

방송통신위는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불명확한 내용들임에도, 진행자가 출연자 발언의 근거를 묻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되도록 방치했다”며 제제를 가했다.

이에 CBS가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CBS는 “이 프로그램은 기자들이 각자 취재한 내용을 취합해 보도하는 일반적인 뉴스프로그램과 달리, 인터뷰를 중심으로 시사 현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어서 제작진이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뉴스에서와 같은 정도의 공정성 및 균형성과 객관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창신 신부가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인 점,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에 이어서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취소 청구소송(2014구합62449)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프로그램 중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ㆍ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 인터뷰 대상자인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진행자가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청취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무조건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청취자가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형성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청취자도 인터뷰 부분을 청취함으로써 객관적 사실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사건 당사자나 관계자의 의견이 무엇인지,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떤 반론이 제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부분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터뷰 부분은 짧은 시간 내에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인터뷰 대상자와 논쟁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므로, 진행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자발적인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뷰 중에 반론이나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반면에 원고가 사전에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진행자가 인터뷰 당시 적절한 질문이나 반론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직후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에 대해 충분한 반박이나 논평이 이루어졌다면 방송의 공정성ㆍ균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도 이는 인터뷰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인터뷰 부분은 짧은 시간 내에 의견을 듣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위를 파헤치지 않았다고 하여 방송의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청취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고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아래의 방송 내용에 주목했다.

박창신 신부는 “18대 대통령선거가 국가정보원 등 모든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에 해당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현정 진행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박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당 측의 반론을 제시했다.

또 박창신 신부가 “엔엘엘(NLL)이 분쟁지역이므로 그곳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김현정 진행자는 “박창신 신부가 속한 정의구현사제단이 사제의 신분을 이용해 북한에 동조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비판과 종교인의 정치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창신 신부는 정치인이나 사법기관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단순히 종교인에 불과하고, 방송에서 발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진행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당의 반론을 제시했고, 여야 국회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생각에 불과함을 청취자는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연평도 포격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박창신 신부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여야 국회의원은 박창신 신부의 발언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결내렸다.

이에 방송통신위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방통위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5두51804)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의’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CBS의 소송을 대리한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24일 페이스북에 “다행히 해를 넘기지 않고..ㅎㅎ”라고 짧은 소감을 나타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54,000 ▼162,000
비트코인캐시 802,000 ▼1,500
비트코인골드 66,550 ▼100
이더리움 5,08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5,830 ▼240
리플 882 ▼4
이오스 1,504 ▼12
퀀텀 6,575 ▼1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51,000 ▼301,000
이더리움 5,08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5,820 ▼200
메탈 3,172 ▼52
리스크 2,848 ▼31
리플 883 ▼5
에이다 924 ▼3
스팀 4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35,000 ▼261,000
비트코인캐시 803,000 ▲1,000
비트코인골드 66,650 ▼1,050
이더리움 5,072,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5,690 ▼200
리플 880 ▼5
퀀텀 6,650 0
이오타 50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