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이미지 확대보기민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있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 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유우성의 여동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입국한 직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 6개월 동안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구금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변호인’이라는 용어도 생소했던 여동생에게 국정원 수사관 중 누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히려 ‘변호사는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변호사가 필요없다’면서 변호인이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설득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결국 유우성의 여동생은 법원의 인신구제재판을 통해 국정원을 나올 때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누구와도 면회 또는 접견을 하지 못했고,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이후에야 변호인들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토록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벌어졌다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지막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변호인의 접견신청마저도 거부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이 국정원의 이토록 폐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는 환영해마지 않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의 비민주적인 합동신문센터 운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호인단은 “다만, 또 다른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검찰이 간첩조작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자 기존에 불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유우성을 다시 기소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 배심원단의 과반수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