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만은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4박5일간 귀휴를 허가받아 경기도 하남시 소재 모친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휴 시간에 맞춰 전주교도소로 복귀해야 하나, 홍승만은 당일 아침 7시 30분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형의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법무부는 홍승만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연인원 3100여명을 투입해 체포활동을 벌여 왔으며, 검거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홍승만의 신속한 체포를 위해 24일 오전 8시부터 현상금 1000만원의 현상수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수배전단
이미지 확대보기전주교도소장 명의로 현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귀휴 미복귀자 홍승만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수배전단의 인적사항을 보면 홍승만은 ‘홍성만’에서 ‘홍승만’으로 개정했다.
키는 170cm 가량에 몸무게는 70kg 정도의 보통 체격이다. 경기도 말투를 사용한다고 한다. 양안 쌍꺼풀에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호남형이라고 밝혔다. 물론 변장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을 적었다.
당시 미색(아이보리) 점퍼에 여러색이 섞인 등산복 바지, 검정 구두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신고처는 전주교도소 ☏063-224-4361~6(내선번호 302~307). 교정본부 ☏02-2110-3379~80. 인근경찰서 ☏112
▲전주교도소수배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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