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제도’란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상으로 후견인으로 하여금 그의 재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피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나뉜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을 도와줄 ‘진술보조제도’를 신설한다.
또 변론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선임 명령을 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한다.
법무심의관실 이준동 검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령자ㆍ장애인 등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소송과정에서도 마음껏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의 (02)211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