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후견인 권익보호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피후견인 권익보호와 고령자 등의 소송수행 지원 제도 마련 기사입력:2015-04-15 18:15:07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법무심의관 배용원)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견인(법정대리인)의 피후견인(본인)을 위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후견인 제도’란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상으로 후견인으로 하여금 그의 재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피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나뉜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을 도와줄 ‘진술보조제도’를 신설한다.

또 변론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선임 명령을 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한다.

법무심의관실 이준동 검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령자ㆍ장애인 등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소송과정에서도 마음껏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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