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기사입력:2015-04-09 22:16:57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3월 30일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교환, 법조인력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법조인력 교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법무행정 제반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양해각서 서명식에 앞서 열린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베트남 법무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법무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 법무한류 사업을 소개했다.

▲하훙끄엉(HaHungCuong)베트남법무부장관과황교안법무장관(사진우측)이양해각서를내보이고있다.(사진제공=법무실)
▲하훙끄엉(HaHungCuong)베트남법무부장관과황교안법무장관(사진우측)이양해각서를내보이고있다.(사진제공=법무실)
“베트남에서는 현재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데 단시간 내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어 본받을 점이 많은 한국의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배우고 싶습니다.”(하 훙 끄엉 장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무협력 양해각서의 체결은 양국 법무부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황교안 장관)

하 훙 끄엉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의 법조인력 양성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황교안법무장관과봉욱법무실장등이하훙끄엉(HaHungCuong)베트남법무부장관일행과의견을나누고있다.(사진제공=법무실)
▲황교안법무장관과봉욱법무실장등이하훙끄엉(HaHungCuong)베트남법무부장관일행과의견을나누고있다.(사진제공=법무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베트남 관련 법무한류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하노이 국립대에 한국법센터를 개소했고, 2013년에는 계약 분쟁 관련 현지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정기적으로 베트남 법조인을 초청해 형사사법출입국행정 관련 연수를 실시해 왔다.

법무실 국제법무과 김철수 과장은 “이번 법무협력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베트남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베트남에 우리의 선진 법률제도와 법무행정 서비스 운영경험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4호 법무실 뉴스레터에 실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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