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양해각서 서명식에 앞서 열린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베트남 법무부장관과의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장관은 우리 법무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 ‘법무한류(K-Law)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베트남과의 법무협력 양해각서의 체결로 총 8개국과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으로도 국제법무교류ㆍ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선진 법률제도와 법무행정 서비스 운영경험을 전파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할 예정이다.
2014년 기준, 베트남은 223.5억 불의 수출국으로 중국(1452.9억 불), 미국(702.8억 불), 일본(321.8억 불)에 이은 우리나라의 4대 수출국이고, 한류(韓流)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
법무부에서는 베트남 관련 법무한류(K-Law)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하노이 국립대에 한국법센터를 개소했다. 2013년 계약분쟁 관련 현지 세미나 등을 개최했으며, 정기적으로 베트남 법조인을 초청해 형사사법 또는 출입국행정 관련 연수를 실시 중이다.
이번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양국의 법률 관련 관심분야에 대한 경험 공유 ▲법조전문인력 교육ㆍ관리에 대한 경험 공유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등 전반적인 교류ㆍ협력 등이다.
기대효과로는 이번 법무협력 양해각서의 체결로 양국 법무부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베트남에 우리의 선진 법률제도와 법무행정 서비스 운영경험을 전파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또 베트남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향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한 법률제도가 베트남에 구축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