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온뒤무지개재단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2014년 1월에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은 작년 11월 10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당시만 해도 인권 옹호 활동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주무관청이 법무부이므로 법인 설립 허가를 낙관하고 있었는데, 서류 접수가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법무부 담당 사무관이 전화를 걸어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재단은 “담당사무관은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자진해서 포기하도록 종용하기도 했으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에 치우쳐진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단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 옹호야 말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만약 법무부가 성적소수자를 위한 사단법인 허가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면 불허 사유를 공식적인 서면으로 작성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하지만, (법무부는) 공문으로 작성해서 보내겠다는 말만 3개월째 되풀이하며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고 있지 않아,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국가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다.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와 국가행정기관과의 공식적인 법적 다툼으로 지난 2002년 동성애자 웹사이트인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건 사례는 있지만, 국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 관계자는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고도 이를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이런 결정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이런 행정기관의 차별이 시정돼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