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이트 운영업체 임직원 및 수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환전수익금을 받아간 음란방송 비제이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비제이들은 회원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일반방’을 개설해 방송진행을 돕는 매니저들과 함께 노출방송을 예고하며 적극적으로 팬클럽 가입을 유도했다.
이에 회원들이 무통장입금,신용카드나 모바일소액결제 등의 방식으로 지급(1000원~12만원)하고 충전한 아이템을 비제이에게 선물하면 ‘사원ㆍ대리ㆍ팀장ㆍ사장’또는 ‘원주민ㆍ전사ㆍ주술사ㆍ족장’과 같은 팬등급을 부여하고, 이후 ‘팬방’을 개설, 해당 팬등급을 부여받은 회원들만 입장시킨 상태에서 음란노출방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