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을 통해 공사금액 1780만원 상당의 하수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 3~2013년 11월 동장, 면장, 건설업체 현장 관리자 등 5명을 상대로 공사를 요구하며 7건의 공사계약을 체결, 1억447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다.
또 2012년 3월경 같은 면사무소에서 면장에게 면에서 발주한 수의공사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장, 면장 등 4명에게 공사 관련 서류 등을 가져오게 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여기에 2012년 10월경 건설업 등록 없이 아들과 함께 A건설 명의를 사용해 81억 상당 진주 모 지구 조성공사를 시공하는 등 2011년3~2015년 2월 건설업 등록 없이 44건(공갈 7건 포함)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해 37건은 건설 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수주한 것 이외에도 11건의 공사를 면허 없이 시공한 것도 별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