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한수원 상대 대규모 손배소

피해당사자 301명, 직계가족 포함 1336명 기사입력:2014-12-16 12:14:5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 원전지역 감상선암 피해자들(1336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유례없는 대규모 환경소송을 진행한다.
300명 이상의 갑상선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원고로 참여하고, 직계가족까지 포함해서 1300명이 넘는 원고가 참여한 대규모 소송이다.

이들은 16일 주민들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소장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했다.

1차 공동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인원은 갑상선암 피해자가 고리원전 191명, 월성원전 46명, 영광원전 34명, 울진원전 30명으로 총 301명이며, 가족을 포함한 원고인 총 인원은 1336명으로 집계됐다.

▲부산기장군주민암종별분석.<반핵부산대책위제공>

▲부산기장군주민암종별분석.<반핵부산대책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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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차 소송에 참고하는 원고들은 주로 최근 10년 안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전체 소송원고의 95.5%를 차지했다. 원고인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83.8%로 월등히 높고, 연령대 역시 40~50대가 65.3%로 다수를 이뤘다.

이들은 전국 원전지역주변 즉 원전으로부터 10㎞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들 및 직계가족들이다.
이번 대규모 소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가 지난 10월 17일 부산 기장의 고리원전 인근(10㎞ 내외)에서 20년을 살았던 40대 박모(여)씨가 원전의 방사선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원전과 일부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한수원은 항소한 상태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변영철, 서은경)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방사선 방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인 원고들 1인당 각 1500만원, 피해자의 배우자는 300만원, 피해자의 자녀는 각 100만원, 피해자의 부모는 각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우선 일부 금액만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추후 치료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이 발표한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라는 논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원거리(반경 30㎞ 초과)에 거주하는 주민에 비하여 주변지역(반경 5㎞ 이내)에 거주한 주민의 경우, 갑상선암 발생율이 2.5배 높고, 근거리(반경 5~30㎞)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는 1.8배 높다고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반핵부산대책위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오드131~133’은 고리와 한빛, 한울 핵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방출되었는데 고리핵발전소의 경우 2003년에 최대 2억1800만베크렐(Bq), 2007년에 1억8000만베크렐(Bq)이, 한빛원전에서 2007년에 2억2100만베크렐(Bq)이 각각 방출됐다.
한울원전에서는 특이하게 2002년에 요오드가 다량 방출되었는데 41억6000만베크렐이 방출됐다. 당시 한울원전에서는 4호기에서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가 있었다.

월성원전에서도 상대적인 방출량은 적지만 2003년에 최대 8150만베크렐(2012년)이 방출됐다.

감마선을 내면서 암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세슘과 스트론튬, 코발트 등도 각 원전에서 방출되고 있었는데 월성과 고리원전을 중심으로 다량 방출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다른 원전에 비해서 액체폐기물로 방출되는 방사성핵종이 2~3배 종류가 많았다. 기체폐기물로 방출되는 방사성핵정은 한울과 고리원전에서 두드러졌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연구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원고 중에는 가족 중 2명 이상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피해사례도 있었고, 가구 수가 적은 마을에서 갑상선암 피해가 집중되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한수원은 소송대응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실태조사 및 건강영황조사를 실시하고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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