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고수’ 박지원, 대검찰청 국감장서 또 ‘진가’ 발휘

윤석열에 적용된 ‘검사동일체 원칙’ 형평성 질타에 검찰총장 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과 이준호 감찰본부장 답변 못해 기사입력:2013-10-31 23:33:2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역시 ‘국정감사의 고수’였다. 박 의원은 31일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 ‘진가’를 발휘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과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핵심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업무배제명령을 내린 것은 표면적으로 보고 누락 등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윤 팀장이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을 긴급체포하고,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4차례나 보고를 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그런데 특별수사팀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는 법원이 특별수사팀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대검은 특별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이 이날 길태기 총장 대행과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세게 꼬집었다.

윤석열 팀장에게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검찰동일체 원칙을 적용해 팀장에서 배제시켰으면서, 윤석열 팀장의 지시를 받는 수사팀 검사들한테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적용 안 하며 감찰을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타였다.

다음은 국정감사장에서의 모습이다.

이날 먼저 박지원 의원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에게 “검찰총장 후보 추천 받고, 안 한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길태기 차장은 “허허...”라고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안 한다고 안했죠?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PK(부산ㆍ경남) 아닌 사람은 다 안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길태기, 한명관, 소병철 총장 후보들 PK (출신) 아니다. 기춘대원군(김기춘 별칭)이 또 거짓말을 했다”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박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개입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하겠다’ 했는데, ‘1년째 댓글댓글 한다’고 새누리당에서 비판하지만 이건 검찰에서도 수사를 안 해서 이런 것이고, 대통령은 ‘내가 댓글 대통령이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다가 국민이 요구 하니까 오늘 말씀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조국 교수 같은 대학교수는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보장돼 있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이 잘 설명했듯이 노조 또한 그렇다”며 “그런데 정치에 개입, 대선에 개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 안행부가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사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길태기 총장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은 공무원의 불법대선ㆍ정치개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행이 말한 대로 잘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이고, 검찰은 여기에 따르는 것”이라며 “물론 최종 재판은 아니지만 과정상 옳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철저한 수사, 공소유지를 위해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곤혹스런 질문을 던졌다.

길태기 총장 대행은 “지금 새로운 (이정회) 팀장이 (특별수사팀에) 가있기 때문에 복귀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문책과 책임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야당 도울 일 있느냐. 나 사표내면 수사해라’라고 했는데, 수사팀에서 수사 잘해서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 줬다고 하면 이 분(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책임과 문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길태기 대행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잠시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과녁은 정조준 돼 있었다. 이게 고수의 모습이었다.

박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임 시에 수사기밀 보고서가 유출돼 모 신문에 특종보도 됐다. 이때 채동욱 총장은 (대검) 감찰본부장에게 감찰하라고 했는데, 감찰본부장은 감찰 실시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실시되고 있다. 지금 넉 달 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지원 “박 대통령 임기 끝나면 발표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면박을 주며 감찰 결과를 빨리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김길태) 총장 대행도 ‘설사 수사를 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공직선거법에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공무원법이나 국정원법이나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도 오늘 아주 강한 말씀을 했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수사를 방해하더라도 검찰권 확립을 위해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또 수사검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검찰 고위간부들이 받아들여 윤석열 전 팀장을 복귀시키고, 현재의 팀장은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따졌다.

그는 또 “‘야당 도울 일 있느냐. 내가 사표내면 수사해라’고 말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 자체가 검찰간부로서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전 팀장, 복귀시킬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길태기 총장 대행은 “지금 상황에서는 복귀시키기 어렵다”고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이때 박지원 의원의 반격이 있었다. 박 의원은 “좋다.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 바르게 수사한 사람들을 왜 감찰합니까. 설사 문제가 있다면 윤석열 전 팀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검찰 고위간부들이 이야기 하는데, 법원에서도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고 지금 검찰총장 대행도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수사 잘 했다고 하는 수사검사들을 왜 감찰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길태기 대행이 원론적인 답변을 꺼내려하자, 박 의원은 “수사검사들은 (감찰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동일체 원칙에 의거해서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윤석열) 한테는 검찰동일체 원칙이 적용되고, 수사팀한테는 적용 안 돼느냐는 것이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물론 시간이 없었지만, 길태기 검찰총장 대행과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묵묵부답 아무런 말도 해명하지 못했다. 한 마디로 고수에게 진땀을 흘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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