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변호사 “검찰총장도 한 방에 보내는 언론권력과 배후세력”

“채동욱 총장은 악습 반복되지 않고,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가야한다” 기사입력:2013-09-13 18:29: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변호사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와 관련, “막강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검찰총장조차도 한 방에 보내는 언론권력과 보이지 않는 배후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꼬집으며 “잔뜩 엎드리고 살아야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변호사(사진=페이스북) 김한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장문을 글을 올리며 먼저 “그들이 원하는 데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올 초 인사청문회 당시 불렸던 별명이 ‘파도남’이었다”며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더라’해서 생긴 별칭”이라며 상기시켰다. 그 만큼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채동욱 후보자를) 봐주지 말고 한 번 파보라고 했더니,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하더라”라며 덕담을 건넨 게 ‘파도남’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또한 당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칭찬회 같아서 좀 어색하다”,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고 있는 기분”이라며 거듭 채동욱 후보자를 추켜세우며 높이 평가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이어 “채 총장이 임명된 후 검찰은 전두환 비자금 환수는 물론 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그리고 오늘 사상 최초의 법무부장관 감찰 지시가 있자마자 즉각 채 총장은 전격 사퇴했다. 그들이 일단은 승리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
현행법상 검찰총장 임기는 2년. 그런데 채동욱 총장은 지난 4월 4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검찰총장으로서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는 4월 17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불과 9개월 9일 만에 전격 사퇴한 것이다.

▲ 지난 4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던 채동욱 검찰총장(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김 변호사는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며 “누군가가 우리 자신의 학적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입출국확인 등을 우리 모르게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라고 조선일보와 조선에 정보를 제공한 기관을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새삼 확인됐다. 막강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검찰총장조차도 한 방에 보내는 언론권력과 보이지 않는 배후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이라고 씁쓸해하며 “잔뜩 엎드리고 살아야겠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김한규 변호사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끝까지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솔직히 이번 채 총장 혼외자식이 문제됐을 때 이게 유력지 1면에 실릴 기사일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어찌되었던 개인 사생활문제이지 뇌물을 받았거나 불법을 저지른 업무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테랑 전 프랑스대통령에게 혼외자식이 있다고 일부언론에서 보도하자, 유력지인 <르몽드>는 이렇게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며 “채 총장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그리고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끝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여운을 남겼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575,000 ▲16,000
비트코인캐시 733,500 ▼500
비트코인골드 50,200 ▲50
이더리움 4,60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0,410 ▲100
리플 788 ▲2
이오스 1,209 ▼3
퀀텀 6,14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01,000 ▲43,000
이더리움 4,61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0,450 ▲70
메탈 2,431 ▲8
리스크 2,640 0
리플 789 ▲1
에이다 743 ▼3
스팀 41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479,000 ▼48,000
비트코인캐시 732,000 0
비트코인골드 50,100 0
이더리움 4,60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0,310 ▲40
리플 787 ▲1
퀀텀 6,160 ▼115
이오타 34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