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채 총장은 지난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조선일보는 이날까지 정정보도를 내보내지 않았다. 검찰도 10일 ‘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검찰청 대변인 명의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발송해야 한다.
법적대응의 뜻을 밝힌 채동욱 총장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 2명을 통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다.
통상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하지만 채 총장은 일단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 규명 의지를 강조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밝힌 것과 관련, 조선일보는 이날 <조선일보의 입장>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12일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채 총장의 ‘혼외(婚外) 아들’ 파문과 관련, 조기에 유전자 검사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조선일보는 “채 총장과 10여년간 알고 지냈다는 임모씨는 본지에 편지를 보내 ‘본인이 함부로 채동욱이라는 이름을 아이의 아버지로 식구와 가게 주변에 알리고 초등학교 학적부에 올렸다’고 주장했다”며 “이 주장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채 총장은 임씨가 조속히 유전자검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조선일보 인터넷판 12일 메인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