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 아들’ 조선일보 법적대응…조선 “유전자검사 다행”

채동욱 검찰총장 13일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검찰도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 예고…조선일보 “채동욱 총장은 임씨가 조속히 유전자검사 응하도록 모든 조치 강구하라” 기사입력:2013-09-13 00:17: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대응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채 총장은 지난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조선일보는 이날까지 정정보도를 내보내지 않았다. 검찰도 10일 ‘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검찰청 대변인 명의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발송해야 한다.

법적대응의 뜻을 밝힌 채동욱 총장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 2명을 통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다.

통상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하지만 채 총장은 일단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 규명 의지를 강조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검찰도 조선일보가 검찰 명의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동욱 총장과는 별개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밝힌 것과 관련, 조선일보는 이날 <조선일보의 입장>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12일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채 총장의 ‘혼외(婚外) 아들’ 파문과 관련, 조기에 유전자 검사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조선일보는 “채 총장과 10여년간 알고 지냈다는 임모씨는 본지에 편지를 보내 ‘본인이 함부로 채동욱이라는 이름을 아이의 아버지로 식구와 가게 주변에 알리고 초등학교 학적부에 올렸다’고 주장했다”며 “이 주장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채 총장은 임씨가 조속히 유전자검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조선일보 인터넷판 12일 메인 화면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00,000 ▼1,182,000
비트코인캐시 694,000 ▼11,500
비트코인골드 48,840 ▼310
이더리움 4,440,000 ▼80,000
이더리움클래식 37,940 ▼660
리플 732 ▼10
이오스 1,127 ▼18
퀀텀 5,88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98,000 ▼1,049,000
이더리움 4,440,000 ▼83,000
이더리움클래식 38,000 ▼580
메탈 2,391 ▼70
리스크 2,543 ▼29
리플 733 ▼8
에이다 682 ▼8
스팀 37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00,000 ▼1,391,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16,000
비트코인골드 48,840 0
이더리움 4,431,000 ▼87,000
이더리움클래식 37,880 ▼650
리플 730 ▼12
퀀텀 5,995 ▲25
이오타 32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