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삼성X파일 공개대상은 안기부의 불법도청자료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범죄행위와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수수 등에 의한 정경유착, 권언유착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외교상 비밀에 속하는 내용 및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심상정 의원은 “이 법안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삼성X파일’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땅에 떨어진 국민의 법감정을 회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이 노회찬 대표에 대한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삼성 관계자와 검찰의 주요간부 등 불법정치자금 혹은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중대한 범죄자들은 전원 처벌되지 않고, 노회찬 대표 등 불법행위를 폭로한 인사만 처벌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은 힘과 권력이 민주주의와 법치에 우선하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다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발의되는 것으로, 삼성X파일 등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국민에게 적정한 범위로 공개해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 진실을 밝혀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구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그리고 땅에 떨어진 정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강동원ㆍ김상희ㆍ김윤덕ㆍ김제남ㆍ김태년ㆍ김현미ㆍ문재인ㆍ박범계ㆍ박영선ㆍ박원석ㆍ박지원ㆍ박홍근ㆍ서기호ㆍ서영교ㆍ설훈ㆍ신경민ㆍ심재권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은수미ㆍ이상민ㆍ이춘석ㆍ이해찬ㆍ인재근ㆍ장하나ㆍ전순옥ㆍ전해철ㆍ정성호ㆍ정진후ㆍ정청래ㆍ조정식ㆍ최원식ㆍ최재성ㆍ추미애ㆍ한명숙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종학 의원 등 43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