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에 대해 50여일에 걸쳐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조사 결과 2개 정당이 청구한 보전금액 총 947억여 원(새누리당 468억여 원 , 민주통합당 479억여 원) 중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해 지출한 비용,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 등 총 28억여 원을 감액하고 919억여 원(새누리당 453억여 원, 민주통합당 466억여 원)을 보전했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559억 7700만 원의 8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 860억여 원이었으며, 한나라당 348억여 원, 대통합민주신당 382억여 원, 이회창 후보 130억여 원이 각각 지급됐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과 별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득표율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 비용 총 7억6천여만 원을 해당 정당 및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동안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