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 “대법원, 곽노현 선고 헌재 결정 이후에”

“유죄로 나오든 무죄로 나오든 많은 문제 발생…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내려야” 기사입력:2012-09-25 22:46: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지난 1월27일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그런데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8일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해 오는 27일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7명은 “대법원이 오는 27일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것이 유죄로 나오든 무죄로 나오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할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합헌 판단을 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사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의 해묵은 권한 논쟁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GS칼텍스 사건처럼 판결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이 엇갈리게 된다면 양대 사법기관의 해묵은 갈등 양상이 격화되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감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반대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음을 내세워 각하 결정을 내릴 공산이 큰데, 이렇게 되면 중대한 헌법적 판단이 대책 없이 미루어지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제의 공직선거법 조항이 비단 곽노현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연합 등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결과는 공직선거에서의 혼란과 다툼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 결론이 어떤 것이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느 정도 심리는 진행됐을 터여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즉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리진 후에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재판의 과도한 지연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선고 연기를 주문했다.

끝으로 “이렇듯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판결 이후로 결정되는 것이 양대 사법기관의 다툼을 줄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공동성명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박지원, 서기호(무소속),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가나다 순) 등 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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