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 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계 핵심으로 관록의 6선 의원인 홍사덕 전 의원 지난 4월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마했으나, 4선으로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홍 전 의원은 이후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유신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날 혐의를 부인하던 홍사덕 전 의원은 하지만 18일 자필로 써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저는 큰일을 앞둔 (새누리당)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 자진 탈당합니다”라며 탈당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