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4%, 2010년 2.9%, 올해 6월 기준 1.3%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2009년 42.4%, 2010년 42.3%, 2011년 6월 기준 41.7%로 평균 42.1%인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 사건의 기소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처리결과를 보면 2009년 이후 총 6313명 중 122명만이 기소됐다.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공무원이 1898명, 기소유예된 공무원이 117명에 이르는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6191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공무원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이토록 저조하면 국민은 검찰이나 공무원에게서 당한 인권침해를 신고하지도 않을뿐더러 검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