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럴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경우도 교부 결정을 취소해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는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국가예산이 계속 지원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취지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일반의 법감정과도 배치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법질서의 근간을 확립하고 건전한 집회 및 시위를 유도해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