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꼼짝 마!…화학적 거세치료 법안 발의

박민식 의원 "상습 아동 성폭력범에 호르몬 주사해 성욕 감소시킨다" 기사입력:2008-09-09 18:58:14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폭력범에게 호르몬을 주사해 성욕을 감소시키는 약물치료요법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이 추진된다.
박민식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31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성폭력범에게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해 성욕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이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으로 이름 붙인 약물치료요법은, 검사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본인의 동의를 얻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감호의 한 형식으로 화학적 거세 치료 및 심리치료를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게 된다.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은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실시하고,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도록 했다.

만약 치료 대상자가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위반할 때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 제출과 관련, 박 의원은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여러 특별법에서 시행 중이지만, 1년 이내 재범율이 40%에 이르는 등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아동 성폭력범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과는 다른 정신적·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범죄자 특성에 맞추어 처우를 달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치료요법을 심리치료와 병행하고 있는데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율을 낮추는데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이와 같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심리치료 등과 더불어 약물치료요법(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법은 미국의 8개주와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6.1%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 도입의 필요성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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