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OO(62)씨는 이날 강진지역 원로들과 유선호 예비후보 간의 상견례 모임에서 꼬리곰탕 등 모임 참석자 25명의 음식값 31만 4000원을 계산함으로써 유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을 위해 모임을 마련한 신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식사비를 제공한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그간 혼탁·과열로 얼룩진 선거풍토를 척결하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어 엄정한 법 적용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고 용서를 구하는 우매한 촌로(村老), 촌부(村婦)에게조차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선거운동기간 위반행위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게 규정돼 있는 점, 당시 모임 참석자들은 피고인과 동질적 정치적 성향을 지닌 자들이어서 일반인 또는 전혀 다른 정치성향을 지닌 자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비해 특별히 죄질이 나쁘다거나 범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통합민주당 공천자로서 분발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점,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며 매우 후회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히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을 당선무효까지 처함은 상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