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대상은 김경준씨를 직접 신문하고 수사한 김기동 특수1부부장검사와 공소제기 한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 또 이들을 지휘 및 감독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등 3인.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서 “김홍일 3차장은 처음부터 이명박에 대한 수사의지가 전혀 없었고, 김기동 검사는김경준에게 ‘이명박을 기소할 수 없다. 이명박을 기소하면 검찰조직이 죽는다. 이명박이 무섭다. 이명박을 빼주는 등 검찰에 협조하면 3년형으로 낮춰 주겠다’는 등 검사로서의 수사기법 수준을 넘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들은 김경준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으며, 더 나아가 증거조작, 사실은폐 등을 기도함으로써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밝히겠다’고 했는데, 김기동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있으면서도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김경준을 회유, 협박하고 직권남용을 넘어 증거인멸, 범인은닉 등 범죄행위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원장 및 본부장단 회의에서도 “이명박 후보의 품에 안긴 정치검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잠재권력에 굴복한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가 정작 무서워할 것은 대통령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 탄핵소추서를 낸다”며 “탄핵소추발의에 국민의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은 ‘정치검찰-이명박 유착 진상규명 비대위 브리핑’에서 “수사 검사에 대한 헌법상 탄핵소추 발의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이번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고,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상식을 배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수사결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수사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짜맞추기 각본 수사를 한 것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