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한 중국 ‘보이스 피싱’ 사기단 중형

“한국을 전화사기 범죄의 적합지로 볼 우려돼 엄벌” 기사입력:2007-11-09 16:36:13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로 수 천 만원을 뜯어내 중국인 사기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한국이 전화사기 범죄의 적합지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중국 국적의 만O(42)씨 등 4명은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 중에 있었고, 진OO(35)씨는 밀입국한 뒤 만씨 등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지난 6월 13일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정OO(49)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사입니다. △△카드로 사용하신 400만원이 연체됐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변제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0번을 눌러 상담원과 통화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해, 정씨에게 0번을 누르도록 유도했다.

그런 다음 일당 중 한 사람이 전화로 정씨에게 “최근 카드 도용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일 같으니, 경찰서에 긴급팩스를 보내 신고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시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경찰을 사칭하며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인데, 카드회사에서 긴급팩스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건은 금융관련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청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검찰청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라며 정씨에게 의심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조금 뒤 한 사람은 검찰직원을 사칭하며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요즘 명의도용사건이 많은데 카드 뒷면의 바코드를 바꿔야 합니다. 은행직원들도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현금자동지급기로 이동하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전화를 끊지 말고 바로 이동하십시오”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뤄지자, 감쪽같이 속아 의심할 겨를도 없던 정씨는 이들이 시키는 대로 인근 현금지급기 앞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이들은 “현금자동지급기에 현금카드를 넣은 후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번호를 누르세요”라고 말한 뒤, 자신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회에 걸쳐 2,323만원을 가로챘다.

한편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수사관이나 검사가 직접 알아들 수 없어 통역인을 입회시켜 조사를 하자, 통역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중국 본토에서 지인을 동원해 통역인이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씨 등 보이스 피싱 일당 4명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밀입국 후 범행에 가담한 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찰과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전화사기 범죄를 위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조직적·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국내에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 대만 등의 국적인들이 전화사기 범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고 있어 한국을 전화사기 범죄의 적합지로 볼 우려가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판사는 “게다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관해 전혀 뉘우침이 없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말을 직접 알아들을 수 없자 통역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는 등 수사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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