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보법 폐지 특별결의문]

기사입력:2004-12-29 15:11:02
국가보안법 없는 새해를 간절히 염원 한다 - 2박 3일 철야단식농성을 마치며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거대 양당의 기만적 4자회담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2박3일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가로막는 정치적 야합이나 국가보안법 처리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농성기간 불어 닥친 모진 추위 속에 우리는 국회 앞으로 달려가 20일 이상 노숙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농성단과 연대하였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우리는 서초동에서, 명동에서, 광화문에서, 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어깨를 같이 하고 거리를 행진하고 국민들을 만나 국가보안법 폐지의 절박함을 호소하였다.

농성기간 중 4자회담은 결렬되었으나 국가보안법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연내에 처리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다수여당이 지금까지 보인 기회주의적 태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제1 야당이 헌법과 국회법 질서를 무시하고 의사절차 진행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김원기 의장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장의 모호한 태도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의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좌절된다면 그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을 국회의장이 져야 될 것임은 물론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국회 일정이 2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의 2박 3일에 걸친 철야단식농성은 오늘 이 시간으로 끝이 나지만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폐지를 위한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 시간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2004년은 사흘이 채 남지 않았다. 57년째 계속된 국가보안법과의 강요된 동거가 새해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제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연내 즉각 폐지하라 !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한나라당은 의회민주주의와 국회법을 파괴하는 안건 상정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2005년 맞이하자!

2004. 12.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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