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바이오시밀러 '아필리부' 판매를 막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며 국내 시장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는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특허를 보유한 리제네론과 바이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항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리제네론은 아필리부가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했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의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국내 판매는 한동안 중단됐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지난 10월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아일리아 제형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항고심 재판부가 해당 무효 판결을 반영해, 리제네론 측이 주장해 온 판매 금지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승소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즉각적으로 아필리부의 국내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아일리아는 연간 약 13조원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조원(62%)이 미국 시장에서 나온다. 미국 내 판권을 보유한 리제네론은 전체 매출의 약 70%를 아일리아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방어를 위한 특허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일리아의 미국 물질 특허는 2023년 5월 이미 만료됐지만, 865 특허를 포함한 제형 특허는 2027년 6월까지 유효하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아이덴젤트), 삼천당제약(비젠프리) 등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삼성바이오에피스, '아필리부' 판매 재개... 리제네론 상대 가처분 항고심 승소
기사입력:2025-12-04 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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