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제 동향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