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자
('22.11.~'23.10.)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
('23.11.~'23.12.)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 적용 ⇒ 재산과표 2.2억 원 이하 주택
('24.1.~'24.10.) 공시가격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적용 ⇒ 재산과표 2.64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적용대상 금융회사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
구분 | 주택 구입 | 주택 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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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종류 | 주택담보대출 (220) |
보금자리론 (245) |
전세자금대출 (170) |
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 대출(270)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271) |
조회서 표기 | 주택담보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신용 | 전세자금담보 | 전세보증금담보 |
대환대출(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 인정
대출일 기준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