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환급 관련 안내

  • □ ①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②본인 소유 ③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중소기업 차주가 국민주택채권을 오매입한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서는 고객이 부담한 할인비용의 환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관련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환급대상 여부는 차주가 제출한 필요서류를 해당 저축은행이 검토ㆍ확인 후 결정)

    ※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위해 아래의 저축은행 담당자 또는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업무 관련 저축은행 담당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