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새벽시간 술취한 여성들 상대 강간 50대 실형

기사입력:2018-01-22 13:35:37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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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새벽시간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차에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한 후 강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4년 11월 11일 새벽 1시 30분경 김해시 부원동 한 모텔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30대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길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집에 태워 줄게”라고 말하며 차량을 운전해 갔다.

그런 뒤 성관계요구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울면서 집에 데려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를 2회 강간했다.

또 A씨는 2008년 3월 23일 새벽 4시경 김해시 부원동 모 식당앞에서 운전해가다 술에 취한 피해자 30대 여성 C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

A씨는 2017년 4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한 모텔 내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앙톡’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 D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및 A씨는 “범행 당시 강간죄는 친고죄인데 피고인의 고소가 없어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강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B씨를 강간한 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 C씨를 강간한 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병합)성매매한 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하지만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청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08년 이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기각했다.

변호인 및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구술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그리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2명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러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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