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성관계요구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울면서 집에 데려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를 2회 강간했다.
또 A씨는 2008년 3월 23일 새벽 4시경 김해시 부원동 모 식당앞에서 운전해가다 술에 취한 피해자 30대 여성 C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
A씨는 2017년 4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한 모텔 내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앙톡’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 D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및 A씨는 “범행 당시 강간죄는 친고죄인데 피고인의 고소가 없어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하지만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청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08년 이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기각했다.
변호인 및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구술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그리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2명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러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