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등 14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행법령은 CT, X-ray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법안 발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데 여•야가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며,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귀중한 첫걸음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한도 개선되며, 최대 67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는 등 국민 진료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부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던 차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심하여 관련 법안을 발의해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이 발의되자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초법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일체의 타협 없이 강경 대응할 뜻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