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통군사법원(1심)의 변호사 선임현황을 보면 국선변호인 선임율은 81.2%, 사선변호인은 18.7%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군사법원(2심)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율이 57%, 사선변호인이 43%로 집계됐다.
실제로 고등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이냐 사선변호인이냐에 따라 실형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고등군사법원의 최근 5년간 실형율을 분석한 결과, 국선변호인의 경우 총 729명 중 42.7%인 312명이, 사선변호인의 경우는 총 550명 중 19%인 105명만이 실형을 선고 받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사범의 실형율이 23.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렇게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실형율이 차이가 나게 되면 결국 판결의 신뢰와 형평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사법개혁과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 관행이 군대 안에서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