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79년 8월 중사로 전역한 이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돼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선 경찰서로 배치돼 근무한 후 93년 8월 퇴직했다.
그런데 이씨는 복부와 대퇴부의 통증이 심해 2003년 12월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배 부위 및 우대퇴부 피하층에 스파르가눔(Sparganum)증에 감염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병은 오염된 담수에 존재하는 알에서 깨어난 스파르가눔 기생충을 물벼룩이 잡아먹고, 물벼룩을 뱀이나 개구리 등이 먹은 뒤, 사람이 다시 이들을 잡아먹었을 때 감염되는 병이다.
또한 사람이 직접 물벼룩이 들어 있는 오염된 담수를 마셨을 때에도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 뒤 이씨는 2005년 1월 “스파르가눔증은 군복무 중 생존훈련 과정에서 뱀 등을 생식하다가 입은 공무상 질병”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은 “원고의 질병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이씨는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복무 중 뱀을 생식한 사실과 수 십 년이 경과한 후에도 스파르가눔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스파르가눔증이 24년 전의 군복무 중 생식한 뱀 등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비록 원고의 경우 통상의 스파르가눔의 감염사례에 비춰 감염 시점으로부터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일반적인 잠복기 보다 이례적으로 길고, 원고가 제대 후 스파르가눔에 감염된 물벼룩이 들어 있는 약수물을 마시거나 물고기 등을 생식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고에게 발병한 스파르가눔증은 뱀 생식으로 인한 것이 유력한 원인으로 병원이 인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이상 군복무 중의 뱀 생식으로 이 같은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는데도 스파르가눔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