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반부패 관련 규제가 강화 및 확장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 역시 중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있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롭스 앤 그레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는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을 위해 이 같은 정부 제재 관련 위험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합작법인 설립 및 사업 제휴/라이센싱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시작으로 ▲미국 정부의 반부패 관련 조사 관할권 확대에 따른 영향 ▲최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반부패 규제 현황 ▲최근 중국 관련 미 증권위원회 및 법무부 규제 동향 ▲최근 글로벌 반부패 추세 및 관련 케이스 등을 짚어 봄으로써 중국 시장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상해 및 홍콩 사무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반부패 사건 및 관련 조사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세 명의 전문 파트너 변호사, 패트릭 싱클레어(Patrick Sinclair), 미미 양(Mimi Yang), 제프리 린(Geoffrey Lin)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강연자로 나선 홍콩 사무소 소속 패트릭 싱클레어 미국변호사는 롭스 앤 그레이 정부 규제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 미 연방 검사로 활동 한 바 있으며 주요 업무 분야는 화이트칼라범죄, 내부조사, 반부패 및 제재 관련 리스크 평가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해외자산관리국(OFAC) 규정, 증권사기, 자금세탁 관련 법령 및 은행비밀보호법 등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롭스 앤 그레이는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기업 내부 조사 및 반부패 규제 관련 깊은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로펌으로, 특히 반부패 팀은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했으며 이 중 아시아 관련 사건은 490 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간 롭스 앤 그레이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200건 이상의 내부 조사를 진행했고 중국 시장에서 800건 이상의 참고인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서울 사무소 역시 정부 규제 분야의 업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다국적기업과 한국 자회사가 연루된 FCPA·내부통제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