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78건)는 112신고 59건, 방문신고 8건, 고소ㆍ진정 5건, 기타(첩보 등)6건이며, 사건처리(80명)는 구속 5명, 불구속 67명, 훈방 4명, 상담후 취소 4명으로 나타났다.
피의자(72명)분석결과에 따르면 상해ㆍ폭행이 69.4%(50명)을 차지했고 성폭력이 12.5%(9명), 협박 8.3%(6명) 순이었다. 남성 가해자 93.1%(67명), 여성 가해자 6.9%(5명, 쌍방폭행가해자)를 차지했다.
상해‧폭행이69.4%(50명)을차지,성폭력이12.5%(9명),협박8.3%(6명)順.(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피해자의 경우 형사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112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했으며, 임시숙소 제공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심리 치료했다.
오동욱 강력계장(경정)은 “연인간 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검거사례] ◇주요 검거사례 ‣(살인미수 등) 2016. 2. 16.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최근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침입하여,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침<구속> (마산동부서)
‣(폭행) 2016. 2. 6. 19:50경 진주시 상대동 ◯◯빌 202호에서 피해자가 임신했다는 말에 “내 아이가 맞나, 알아서 해라며” 뺨을 1회 때려 (진주서)
‣(방화) 2016. 2. 9.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며 방화미수<구속> (김해중부서)
‣(손괴 등) ’15. 12. 20. 12: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빌 앞 노상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윈도우 브러쉬를 파손하고, 몰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며 협박 (진해서)
‣(체포ㆍ감금) ’16. 2. 23. 01:15경 애인사이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차량에 태운 뒤 6시간 동안 난폭운전을 하며 감금한 피의자 검거<구속> (밀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