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하라는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현 의정부지검)가 최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
▲임은정검사(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법무부가 부당한 징계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임은정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사들의 직무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에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유를 다시 검토해, 그 사유가 검찰에 대한 비판이나 부당한 징계 때문이라면 임 검사에 대한 심층적격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의 소신 있는 행동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더해 심층적격심사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징계해야 할 대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백지구형을 결정해 직무유기를 행한 검찰 상부이지, (공판검사로서) 구형의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 한 임은정 검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정직)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ㆍ2심 법원이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임 검사는 심층적격심사대상이 될 이유조차 없다”며 “그런데도 법무부가 왜 특별사무감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한 징계나 용기 있게 검찰 비판적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면, 법무부와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검사를 솎아내기 위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법과 정의 실현의 기관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허물어트리는 것이고, 국민적 비판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위축되고, 검사의 신분보장까지 약화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까지 흔들릴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내부에서 끊임없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 검찰은 비로소 건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며 “이때 법무부가 할 일은 검사가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견제기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유를 재검토해 임 검사에 대한 심층적격심사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도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의 보복성 악의적 조치로 임은정 검사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 점을 깊이 고려해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