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연간 3조원이 넘는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게 변협의 진단이다.
이에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선량한 국민들이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사정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금융질서와 법률시장을 교란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손해사정사들에 대한 자격박탈 등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일부 언론사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변호사도 손해사정업무를 취급토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변협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험계약상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가리고, 그에 기초해 적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출하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법령상 변호사도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굳이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변협은 “따라서 변호사의 ‘당연직’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