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3일 공무원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져 이목을 끌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또한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규범이지만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헌법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1주기를 맞는 12·3 내란 당시 위헌을 이유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군인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장치로 △상관의 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공무원·군인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등을 핵심 골자로 반영했다.
한편 권향엽 의원은 “군인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충성의 대상은 상관 개인이 아닌 주권자 국민”이라며 “12·3 내란을 겪으며 위헌명령 거부권 부재와 헌법 교육의 부족이 ‘기계적 맹종’을 낳아 ‘악의 평범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빛의 혁명으로 12·3 내란의 어둠을 걷어낸 주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시는 국가권력이 주권자에게 총구를 겨누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권향엽, 공무원·군인 위헌명령 거부…헌법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12-02 23: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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