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임대인에 빌라 매도한 건설사," 전세보증금 배상하라" 선고

기사입력:2025-12-02 16:35:24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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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빌라를 매도한 건설회사도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원고 임차인 9명이 임대인 A씨와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건설사가 공동으로 임차인들 9명에게 보증금 1억4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건설사는 A피고인이 충분한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원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사실상 매매대금의 우선 변제를 받았다"며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A피고인의 전세 사기를 방조한 공동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건설사는 사기죄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은 형법상 공범의 성립과는 그 요건과 범위를 달리하므로 이런 사정은 피고인 A와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성립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복잡한 양상을 띠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한 판결이다"라고 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건설사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빌라를 매입한 뒤 2021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임차인 9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A씨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받았다며 A씨와 B건설사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한편, B건설사는 A씨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만 받고서 그에게 토지 및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뒤 A씨가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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